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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부전나비258
엉뚱한부전나비258

월급지연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ㅇ

물리치료사로 병원에서 근무중입니다. 보통 물리치료사들처럼 기본급+인센티브(비급여치료에 대한)를 매월 정기적으로 받고있습니다.

저는 추가로 주거지원비를 더 받고있구요.

이건 연봉협상 시 구두로 협의한 내용입니다.(녹취록있음)

궁금한건 인센티브는 정기적으로 받는다면 월급으로 인정된다고 하던데 그 인센이 세달씩 밀리고 있습니다. 가끔 기본급도 몇일씩 지연지급되구요. 2달이상 월급지연시 자발적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기본급이 아닌 인센티브가 지연지급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요 수급이 가능한건지요?

또한 퇴직금책정 시 인센과 주거지원비도 포함된 임금의 평균치로 계산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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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사유 중 임금체불은 '임금의 30% 이상이 2개월 이상 체불되는 경우'입니다. 인센티브를 포함한 임금의 30% 이상이 체불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임금체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전체가 지연지급되는 경우 6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가 가능하고, 일부만 지연지급되는 경우는 6개월 이상이어야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인센과 주거지원비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성이 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부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