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금융정보제공동의 했을경우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금도 합산 되나요?
내년에 시행되는 특금법과 관련하여 국세청에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면 각 암호화폐 거래소에 있는 자산도 합산되는지?
그리고 의료보험, 국민연금과 각종 세금에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금법”)이 20대 국회에서 어렵게 통과한 뒤 2021. 3. 25.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금법상 처음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면서 드디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제도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법시행이이루어지고, 암호화폐가 가상자산으로 들어오게된다면 그때는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면 합산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예상이지만 그렇게 된다면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재산으로 보험료가 책정되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4대보험료가 더 책정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특금법은 가상자산 거래소 4곳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처럼 금융정보분석원 에 대표자, 성명, 소재지 등을 신고하고(특금법 제7조),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보고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데에 있습니다(특금법 제4조). 이 때 금융정보 분석원은 조세포탈 등이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에게 위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국세청에게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한 것 만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정보 등이 모두 국세청에서 볼 수 있을지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와관련된 법개정이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이나 세금에 영향이 갈지도 당장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