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쌈박한베짱이192
쌈박한베짱이192

상사와의 다툼 후 무시당하며 업무지시를 안해주는데 노동이나 근로자쪽으로 법적으로 취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다수 인원이 문제있게 보는 상사가 있는데 저와 다툰후 투명인간 취급하며 업무지시를 내리지 않겠다 통보했습니다. 제 업무도 다른사람께 넘어간 상태구요

이런 경우 노동청같은곳에 직장내 괴롭힘 같은걸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정당성 없는 업무배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정당한 사유없이 고의로 업무를 배제하는 행위 자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사실조사를 지체없이 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업무 배제는 직장내 괴롭힘 유형에 해당합니다. 노동청 진정 제기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의도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며 괴롭힘 여지가 있는 행위를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사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노동청에 직접 신고도 가능하나 사내 조사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준비해서 사내 신고를 계획하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의도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이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