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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노린재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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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3.3퍼센트 관련 질문!

현재 3.3퍼센트만 떼어가는 알바를 하는 중인데요, 보통 이 3.3퍼센트에는 고용보험료가 나가는 것은 아니죠??

18개월 내 180일 이상 근로일수가 채워졌고, 퇴직 이유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가 맞습니다만

마지막 근로지(3.3퍼센트만 떼어가는 알바근로지) 에서 고용보험료를 안 냈다고 한다면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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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1.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가 아니라면 고용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2.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3.3% 사업소득 공제가 아니라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4대보험(중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 이후에도 일한 내역을 증명하여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