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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얍얍야뵤

얍얍야뵤

26.01.25

간이과세진 등록면허세 안내려는데요!

!

간이사업자로 서울에서 오프라인을 운영하다가 작년 1년정도만 온라인을 병행했었습니다. 근데 실적이 넘 안나와서 이번엔 온라인은 접으려고 하는데 등록면허세 고지서가 왔습니다.

이제 온라인은 안할거라 안내려고 하는데요.

궁금한게 이번년도에는 온라인계획이 없지만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통신판매업은 살려놓고 싶은데 등록면허세만 안내게하거나 해지하는 방법은 없나요?

정보를 찾아보니 간이사업자이고 직전연도50회미만 거래는 등록면허세 면제대상이라던데 맞나요? 괜히 신청했던건가요...? 근데 지역이 서울인데 면제가 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5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유지하고, 등록면허세는 본인이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으시고 방문하셔서 폐지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처음부터 지자체에 면허등록 안하시면 됩니다. 이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