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사업자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취소!
간이사업자로 오프라인을 운영하다가 작년 1년정도만 온라인을 병행했었습니다. 근데 실적이 넘 안나와서 이번엔 온라인은 접으려고 하는데 등록면허세 고지서가 왔습니다.
궁금한게 이번년도에는 온라인계획이 없지만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통신판매업은 살려놓고 싶은데 등록면허만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방법은 없나요?
정보를 찾아보니 간이사업자이고 직전연도50회미만 거래는 등록면허세 면제대상이라던데 맞나요? 괜히 신청했던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괜히 신청한 것입니다. 통신판매면허등록세는 매년 1.1 기준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올해분은 어쩔 수 없고, 내년 1.1 되기 전에 관할 지자체에 폐지신청을 하시면 등록면허세가 내년부터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