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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삿대질과 인격모독을 당해도 참으라고 합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삿대질과 인격모독적 발언을 듣고도 이런 환자,저런 환자 있는데 참아야지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데 어찌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동료나 상급자가 아닌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주신 사례의 경우 고객의 폭언등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이 되므로 산언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회사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언안전법 제41조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추후 고객의 폭언 등의 강도가 높아져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과실 등의 민사상 책임을 면피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설령 근로자가 당장에 필요한 조치가 없다고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가 판단하셔서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면담 등을 통해 전달해주셔서 회사에 적극조치를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회사는 사전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위해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고객안내 문구, 음성 마련/ 매뉴얼 마련/ 건강장해예방교육 실시를 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구체적인 조치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② 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법 제41조제2항에서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1. 10. 14.>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

    3.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4.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1조(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사업주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폭언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2.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3. 제2호에 따른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4. 그 밖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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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진정하십시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참지마시고 정신과 진단서, 폭언 녹음, 문자 등 증빙을 가지고 진정하십시오. 물증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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