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사전 증여를 5억 넘게 해줬는데....
배우자에게 사전 증여를 5억 넘게 해줬습니다.(6억 미만)
자녀는 있는 상태고요. 추후 10년이내에 본인이 사망하게 된다면 사전 증여한 재산만 있다면 상속세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소 10억의 상속공제가 가능하고,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은 합산되지만 증여 시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기에 사전증여재산만 있는 경우 상속세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 뿐 아니라 추정상속재산(2년 이내 출처 불명인 인출액 등) 등이 가산될 수 있으므로 케이스에 따라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우자에게 5억원을 사전증여한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로 5억원이 공제되고, 일괄공제로 5억원이 공제되므로(단, 배우자 단독상속은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를 적용하여야 함)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사전증여재산과 합산한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현재 시점에서 소급하여
10년 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후 배우자 증여
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
만약 재산을 증여한 배우자의 사망시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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