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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기고총명한강아지967
안녕하세요 억만장자 억수르 대박나자 입니다.
미성년자에서 이제 대학생이되는 자녀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및 학비나 카드쓴거 공제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자녀의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및 카드공제, 교육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인적공제의 경우, 만 20세가 되는 해까지만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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