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은 개별 물건의 외형마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상대방에게 현실적 위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위험성을 단순한 추상적 가능성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저런 방식으로 시용하면 곧바로 다치거나 생명, 신체가 위험될 수 있다는 정도의 구체성이 요구됩니다.
물건 자체의 성질, 구조, 무게, 단단함 같은 물리적 특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 물건이 사용된 구체적 방식과 공격 형태도 고려됩니다.
사용이 이루어진 상황과 거리, 공가적 관계도 봐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실제로 신체 손상 가능성이 얼마나 직접적이고 즉각적이었는지가 고려됩니다.
이 요소를 종합하여 해당 물건이 단순한 생활용품이더라도 사용방식과 상황이 결하되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