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물건인가에 따라 이를 판단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것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원에 판단에 따라서 다른거 같습니다. 일제로 하이힐로 때려서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하이힐이 한동안 그렇게 올라왔던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의 사례입니다)

  • 흠… 꽃으로도 때리면 안된다 그랬는데, 아무래도 꽃만이 아닌 상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 모두가 포함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만…

  • 폭행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은 개별 물건의 외형마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상대방에게 현실적 위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위험성을 단순한 추상적 가능성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저런 방식으로 시용하면 곧바로 다치거나 생명, 신체가 위험될 수 있다는 정도의 구체성이 요구됩니다.

    물건 자체의 성질, 구조, 무게, 단단함 같은 물리적 특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 물건이 사용된 구체적 방식과 공격 형태도 고려됩니다.

    사용이 이루어진 상황과 거리, 공가적 관계도 봐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실제로 신체 손상 가능성이 얼마나 직접적이고 즉각적이었는지가 고려됩니다.

    이 요소를 종합하여 해당 물건이 단순한 생활용품이더라도 사용방식과 상황이 결하되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람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은 모두 폭행죄에 해당됩니다 방망이도 그렇고요 칼도 그렇고요 책상 의자도 그렇고요 모두 포함된다 할 수 있겠죠

  •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맨손이 아닌 손에 들고 휘두를수 있는것을 말하는데 칼 가위 방망이 스마트폰 쇠파이프 망치 도끼등이 있는데 신기만것은 버스탈때 텀블러에 끼는 빨대 조차도 위험물건으로 못타게 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통은 쇠붙이라고 합니다.

    철제로 된 제품에 특히 날카롭기까지하면 더더욱 위협적인 물건이 되기에 쇠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