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료시점에서 2개월간 월세계약은?

2개월간만 계약가능할까요?

22년 8월 전세만료이며 9월이후 입주예정입니다

집주인이 승인시 2개월간만 계약 가능할까요?

전세만료시점과 신규입주아파트 기간이 안맞습니다

전략 좀 알려주세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반포 플러스부동산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개월정도의 연장을 원할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합의갱신을 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실거주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월정도의 연장에는 동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1. 24. 16: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세요. 재계약없이 2개월 더 살겠다고 해보세요. 사정을 설명하고 협의를 하면 가능할수 있으니 협의해보세요.

    2022. 01. 25. 16: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된 후 2개월 만 연장 가능여부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2022. 01. 24. 22: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