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미국 반도체 관세 압박
아하

경제

부동산

배고픈건지배아픈건지
배고픈건지배아픈건지

전세만료시점에서 2개월간 월세계약은?

2개월간만 계약가능할까요?

22년 8월 전세만료이며 9월이후 입주예정입니다

집주인이 승인시 2개월간만 계약 가능할까요?

전세만료시점과 신규입주아파트 기간이 안맞습니다

전략 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개월정도의 연장을 원할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합의갱신을 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실거주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월정도의 연장에는 동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세요. 재계약없이 2개월 더 살겠다고 해보세요. 사정을 설명하고 협의를 하면 가능할수 있으니 협의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된 후 2개월 만 연장 가능여부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