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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희망적인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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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월세 문의 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파트를 2년 후에 매도 계획이 있어서 그러는데 전세나 월세를 2년만 임대 계약 가능할까요?

2년을 추가 연장 하기 싫어서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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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나 월세를 놓는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4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만일 2년이 되기전에 매도하여 계약종료 2개월전에 매수인이 등기를 완료하게되면 직접거주를 사유로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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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를 찾을때부터 부동산에 2년후에 매도 계획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손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알고 들어오면 그래도 매도시기에 집을 보여줍니다

    그런이유로 좀더 저렴하게 세를 놓고 양해를 구해놓는게 좋을수 있습니다

    매수자가 전세를 안고 구입할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고 좋은쪽으로 매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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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는 거외에는 2+2년을 임대인이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즉 아파트를 2년후에 매도를 하더라도 기존 세입자는 임대차보호법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도 오래 거주를 원하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2년후 매도를 해도 매수자가 인계를 받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든 월세든 2년단위로 계약은 가능할수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이를 실거주가 아닌 매매를 이유로 거부할수 없기에 임대차시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월세로써 1년단위 계약을 통해 갱신청구권 사용을 통해 2년까지만 거주를 유지하도록 하거나, 전세세입자와 합의하여 2년 계약이후 퇴거를 협의하고 계약을 진행하셔야 할수 있을듯 보입니다.

  • 아파트를 2년 후에 매도 계획이 있어서 그러는데 전세나 월세를 2년만 임대 계약 가능할까요?

    2년을 추가 연장 하기 싫어서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 네 2년 동안 임대차 진행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2년 후에 매도를 하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얼마인지를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