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재계약 후 2년이 지나면 아파트를 바로 매도할 수 있나요?

현재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와 세입자와 재계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계약을 체결한 뒤 2년이 지나면 임대인이 별도의 제약 없이 아파트를 매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바로 매도할 수 있습니다.

    새 매수인은 기존 매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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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실거주의무가 있을 경우 실거주를 하셔야 하고 양도소득세가 문제라면 1가구 1주택의 경우 2년 뒤에 매도를 하게 되면 12억까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