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3.3% 사업소득일 것입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하는 것이고, 사업소득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잠깐 있었다고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든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본인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거나 또는 3월 중순 이후에 홈택스(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에서 조회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