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는 기존 주택청약부금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불가능했지만, 정부가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었고, 전환 기한도 2026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된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에서 질의 주신 바로는 이미 정식 당첨자로 확정된 상태라면 아직 계약금이나 분양대금을 내지 않았더라도, 계약 여부와 별개로 당첨 통장은 원칙적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주택부금 자체는 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한 제도가 열려 있지만, 이미 그 통장으로 정식 청약 당첨이 된 상태라면 기존 효력을 유지하면서 갈아타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청약홈에서 당첨 상태를 확인하고, 가입은행에 이 계좌가 당첨계좌로 사용 처리되었는지를 문의하신 뒤 확인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