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패널에서 생상된 전기
최근 신축아파트의 경우 옥상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고, 생산된 전기를 공용전기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민 중에는 자가소유와 세입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입자의 경우는 공동소유자가 아니기에 공용전기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세입자는 집주인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집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과의 계약관계에 따라서 집주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똑같이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태양광 전기에 대해서 세대마다 사용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세입자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사용 권한을 얻은 경우라면 그러한 전기에 대해서도 이용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단순히 세입자라는 이유로 그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현재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걸 고려하여도 부당하여 다툴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