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표수리 전 공공기관으로 이직 시 문제
사표를 내고 퇴사를 했는데 퇴사일은 합의했으나 사표수리는 안 해준 상태입니다. 퇴직금 정산에 있어서 손해를 보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근데 퇴사시 받은 원천징수내역서에 보면 근무일이 제가 사표를 내고 퇴사한 날로 기입이 돼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에 이직을해 당장 오늘부터 일을 시작하는데 겸직으로 들어가나요?
퇴사처리를 해준게 맞는건지 아닌건지 혼란스럽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합의를 하였다면 퇴사일 이후로 하여 다른 회사에 취업하더라도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뒤늦게 하더라도 퇴사일에 맞춰 상실처리를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측에서 사직의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복직하여 일하도록 하여야 하지만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질문자님과 합의한 퇴사일로
사직처리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