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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기간이 지나버리면 재심 청구가 안되는 건가요?

선고유예 기간이 지나버리면 재심 청구가 안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고유예 기간이 지났다고해서 재심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재심은 재심사유가 있으면 언제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427조(재심청구의 시기)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