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기간이 지나버리면 재심 청구가 안되는 건가요?
2019. 11. 28. 08:12
선고유예 기간이 지나버리면 재심 청구가 안되는 건가요??
선고유예 기간이 지나버리면 재심 청구가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고유예 기간이 지났다고해서 재심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재심은 재심사유가 있으면 언제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427조(재심청구의 시기)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할 수 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