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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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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기각판결이 나오더라도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그대로 정지된 상태인가요?

어떤 사건이든 공소시효에 의해 억울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만약 1심에서 인용판결이 아니라 기각 판결이 나더라도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계속 정지된 상태로 유지가 되나요?

아니면 기각 판결이 나게되면 공소시효는 다시 흘러가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공소기각 판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소 제기로 정지되어 있던 공소시효에 대해서 다시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중단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처음부터 다시 기산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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