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가 폐지될경우 수사중인 사건은 어떻게되는건가요?
영화나 드라마를보면 공소시효가 지나기전에 기소를 하는 장면이 나오던데,
형법개정으로 죄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 공소권이 계속 남아있나요?
아니면 폐지되는 순간부터 공소권이 없어지는건가요?
법마다 다른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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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률의 폐지의 원인 등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 전에 성립한 위법행위는 현재에 관찰하여서도 여전히 가벌성이 있는 것이어서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출처 :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747 판결)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불기소결정) ③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소권없음: 다음 각 목의 어느 해당에 해당하는 경우
바. 범죄 후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로 형이 폐지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수사과정에서 범죄를 규정한 법령이 개정, 폐지되는 경우에는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공판절차에서는 면소판결을 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