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퇴직연금 (퇴직금만 수령용) 농협계좌 문의합니다.

IRP 퇴직연금 투자형이 아닌 퇴직금만 수령용인 농협계좌로 만들었는데 회사가 퇴직금을 똑바로 계산못해서 차액을 5일뒤에나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한다고 하는데, 먼저입금한 금액먼저 뺄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irp의 계좌 출금의 경우 퇴직을 할경우 출금 횟수의 제한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1회로 규정되어 있으며, 퇴직금의 최종금액이 확정이 된 경우에는 출금이 되지만, 그러한 것들이 확정이 되지 않으면 출금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입선출과 같이 입금의 순서대로 출금이 되기에 그 순서를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것은 각 irp의 세법이나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