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월 만근 후 퇴직시 7월 급여가 입금 되어야 하는데 회사에서 7월 29일 금요일까지 다니고 퇴사한걸로 하면 일수 따져서 줘도 노동법에 안걸리나요??
정말 이런 회사 최악이네요..법적으로 문제 또는 고소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알려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