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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시대에는 돈 많은 양인이나 외거노비도 노비를 거느릴수 있었나요?

조선 시대에는 돈 많은 양인이나 외거노비도 노비를 거느릴수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 양인이나 외거노비나 노비를 못거느게 했다는 그런건 없다고 들어서요.

외거노비는 사유재산도 가지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노비는 당시 사람이 아닌 물건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꼭 양반이 아니더라도 소위 부농층 등 양인들도 노비를 거느릴 수 있었으며, 외거노비 역시 재산을 많이 소유한 이유에는 면천을 하고 수많은 노비, 땅을 거느릴 수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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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비은 재산으로 간주되어 매매, 상속, 증여가 가능했습니다. 노비는 공노비와 사노비로 구분되어 있어 국가, 관청 이외에도 개인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사노비는 신분적으로 상전의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비가 다른 노비의 상전이 될수 없기 때문에 소유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양반, 중인, 상민은 양인으로 노비의 상전이기에 때문에 노비 소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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