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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시대에는 돈 많은 양인이나 외거노비도 노비를 거느릴수 있었나요?
조선 시대에는 돈 많은 양인이나 외거노비도 노비를 거느릴수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 양인이나 외거노비나 노비를 못거느게 했다는 그런건 없다고 들어서요.
외거노비는 사유재산도 가지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노비는 당시 사람이 아닌 물건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꼭 양반이 아니더라도 소위 부농층 등 양인들도 노비를 거느릴 수 있었으며, 외거노비 역시 재산을 많이 소유한 이유에는 면천을 하고 수많은 노비, 땅을 거느릴 수도 있었습니다.
1명 평가노비은 재산으로 간주되어 매매, 상속, 증여가 가능했습니다. 노비는 공노비와 사노비로 구분되어 있어 국가, 관청 이외에도 개인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사노비는 신분적으로 상전의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비가 다른 노비의 상전이 될수 없기 때문에 소유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양반, 중인, 상민은 양인으로 노비의 상전이기에 때문에 노비 소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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