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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아나콘다167
제가 알기로는 유족이 권리의무 승계하고 계약기간도 지켜야 하는데 중간에 나간다 하면 복비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하는 중개사 말이 있어서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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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한다면 손해배상 차원에서 중개보수는 임차인의 상속권자들의 몫입니다. 기타 사항은 선의 차원에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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