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 기간 중 세입자 사정으로 '중도 퇴거'할 때, 다음 세입자 중개보수(복비)는 법적으로 누가 내야 하나요?
2년 전세 계약을 맺고 거주하다가 개인 사정(이직/결혼 등)으로 1년 만에 중도 퇴거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으니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복비(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기존 임차인이 전액 부담해야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판례상 계약 중도 해지 시 중개수수료 부담의 법적 주체는 누구인지, 그리고 특약사항에 별도 문구가 없었을 때도 관례를 이유로 세입자가 반드시 복비를 내야 하는지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 법률 전문가분들의 조언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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