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기간 중 세입자 사정으로 '중도 퇴거'할 때, 다음 세입자 중개보수(복비)는 법적으로 누가 내야 하나요?

2년 전세 계약을 맺고 거주하다가 개인 사정(이직/결혼 등)으로 1년 만에 중도 퇴거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으니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복비(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기존 임차인이 전액 부담해야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판례상 계약 중도 해지 시 중개수수료 부담의 법적 주체는 누구인지, 그리고 특약사항에 별도 문구가 없었을 때도 관례를 이유로 세입자가 반드시 복비를 내야 하는지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 법률 전문가분들의 조언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도해지는 계약서에 별도 내용이 없는 한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무상 임대인과 협의하여 그의 조건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임대인이 복비부담을 중도해지의 동의요건으로 제시했다면 임차인인 질문자님은 이를 수용하고 중도해지를 하거나, 거부하고 임대차계약을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