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궁금 중 문의드려요 (부모+자식+처나 사위)
책을 보다가 증여세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친족은 5천까지 친족외는 1천만원까지 인데
만약 부모가 총 6천만원을 증여 한다고 하면(향 후, 전 후 10년간 증여 없음으로 가정)
자식한테 5천만원 증여, 처나 사위한테 1천만원 증여
이렇게 나눠서 증여하면 비과세가 가능 한가여?
아니면 부부라서 합산해서해서 6천에 대해서 증여세가 발생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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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부모로부터 5천만원 및 처나 사위로부터 1천만원을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가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딸에게 5천만원과 사위한테 1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인 자녀와 사위를 기준으로 각각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딸은 5천만원, 사위는 1천만원까지 공제되어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