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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판결 다른 수출국에도 적용될까요??

미국 항소법원이 불법 판결을 내린 건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유럽이나 동남아 수출업체에도 영향이 있는 걸까요. 혹시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성격인지 전혀 감이 안 옵니다. 아시는 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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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미국 법원의 판결은 원칙적으로 미국 내에서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유럽이나 동남아 수출업체까지 법적으로 묶어버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미국 시장에 물건을 들여보내는 업체라면 국적이 어디든 상관없이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기업이든 일본 기업이든 미국으로 수출한다면 똑같이 영향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유럽이나 아시아 내에서 자체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건 아니지만 판례 성격상 국제 무역 관행에 간접적인 압박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 당국이나 기업들도 미국 판례를 참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파급은 생각보다 넓게 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미국 항소법원에서도 IEEPA에 따른 상호관세를 불법으로 판단했습니다만, 추가적인 절차들이 남아있어 현재로서는 큰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https://m.mk.co.kr/news/world/11406634

    대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한 영향이 전세계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IEEPA 상호관세 정책 외에도 관세를 부과할 다양한 카드가 있는만큼 관세정책이 아예 없어진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와 일부 무역조치를 위법이라고 판결한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 국내법 해석에 따른 판결입니다. 즉, 국제기구인 WTO나 다자간 협정에서 내려진 결정이 아니라 미국 법원이 자국 대통령의 권한 남용 여부를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판결의 효력은 미국 법체계 안에서만 직접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미국 정부가 앞으로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할 때 법적 정당성이 크게 약화되었다는 신호를 줍니다. 이는 유럽이나 동남아 수출업체 입장에서도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임의적으로 관세를 올리려 할 때 상대국 기업들이 “법적으로 위법성이 크다”는 근거를 확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현재 미국에 수출하는 다수의 기업들은 계약 조건에 “추가 관세 발생 시 가격 조정” 조항을 넣고 있는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런 위험 관리 비용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결국 대법원의 판결이 가장 중요하며, 트럼프는 당연히 항소를 다시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따라 대법원에서도 불법 판결을 내리면 상호관세에 대하여는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