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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행복한 꽃사슴
국세 체납이 2억정도 있는데,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려고 하는데,등기가 나오면 세무서에 가서 사엡자등록을 신청하면,사업자등록증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법인의 지분을 가지면 압류가 들어 오니 지분은 가지면 안되겠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 체납세액이 있더라도 사업자등록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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