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털털한비오리113
소장펀드 납입 2014년부터 시작하여 5년 이상 경과되었고, 목목이 필요하여 올해 해지하려고 합니다.
올해 펀드 납입 후 올해 내에 펀드 해지시 납입분에 대해 소득공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면 납입 기간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은 가입 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를 하면 해지가산세(2.2%)도 적용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