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 신고대상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를 그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자가 소득공제 상품에 가입하고 그 가입기간이 5년 이라고 가정한 경우
최초 연도에서는 가입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는 것
이며, 그 다음해부터 1년치를, 마지막 연도에는 1월 1일부터 가입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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