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묘토지구매각서가있는데토지의소유권이있는지요??
고조부,고조모의산소가있는곳에 시에서공원및아파트개발로이장하라는연락을받앗습니다!등기상주인이있는땅입니다!묘를쓸당시10평정도되는토지를매입한각서같은것이있습니다.6~70년전인거같아요!
한자로쓴것이고주소도나와있는것같은데!이각서가땅을찿을수있는효력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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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각서 이후에 매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전 소유권자 들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