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직을 보내려고 하는회사 상태와 추후방향
대다수의 직원들을 유급휴직을 돌리려고 하는 회사는 앞으로 가망이있을까요? 유급휴직을 회사에서 70프로정도 급여를 주고 고용보험으로 70프로는 회사에서 받는건가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대다수의 직원들을 유급휴직을 돌리려고 하는 회사는 앞으로 가망이있을까요? 유급휴직을 회사에서 70프로정도 급여를 주고 고용보험으로 70프로는 회사에서 받는건가여?
휴업에 준항 사업주가 70%로 지급한 경우, 사업주는 정부지원금을 신청하여 70%금액의 일정부분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정부로부터 추가지급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빨리 이직하는 게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장래성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정보를 두고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회사를 알아보시는것도 나쁘진 않을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가망을 물어보는 것이라면 인사노무상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유급휴직한다고 회사에서 고용보험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사업장에 휴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급휴직을 보내는 회사는 현재 경영이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회사가 휴직한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경영상태가 어려우면 순환 무급휴직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급휴직을 한다는 것은 재정상태가 최악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유급휴직의 급여는 회사에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프로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유지조치에 따른 지원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법령에 따라 지급한 임금의 3분의2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