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외지사 업무담당관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한가요?
수출업체로 해외지사 업무담당관이 따로 있는데요.
외국인으로 해외에서만 근무하고 계시며 매달 급여는 외화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재직증명서 발급을 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외지사 업무담당관으로서 해당 회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주도록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외지사 직원에 대해서도 재직(경력)증명서 발급하는데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가 요구하면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