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짙푸른가재224
짙푸른가재224

해외근무수당 현지 통화로만 지급

현재 힌국기업의 해외 법인애서 근무중입니다.

한국의 기존 월급+고정 수당은 한국 법인에서 받고 해외근무수당은 현지 법인에서 현지 통호로만 지급합니다.


단체 협약이나 기타 다른 협약 없이(근로자 동의 X) 회사가 임의대로 현지통화로만 입금을 지불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