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외근무수당 현지 통화로만 지급
현재 힌국기업의 해외 법인애서 근무중입니다.
한국의 기존 월급+고정 수당은 한국 법인에서 받고 해외근무수당은 현지 법인에서 현지 통호로만 지급합니다.
단체 협약이나 기타 다른 협약 없이(근로자 동의 X) 회사가 임의대로 현지통화로만 입금을 지불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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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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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근로자가 국내법을 적용받는 한 한국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해외근무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할 경우에는 강제통용력이 있는 한국은행화폐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통화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현지 통화는 현지에서 통용력이 있는 화폐로 볼 수 있으므로 임금 중 일부를 현지 통화로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내 회사와 근로계약이 된 근로자라면 한국의 통화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외 법인과만 근로계약이 된 경우는 현지통화로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해외근무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라도 한국회사에서 급여를 받게 된다면
한국원화로 받아야 합니다.
3. 이는 법적인 사항으로 수당을 해외 현지통화로 지급한다면 통화불원칙에 위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