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자산가치 계산하는 방법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1년미만 법인입니다.
급하게 주식양도신고를 해야할 것 같은데- 원래대로면 순손익가치랑 순자산가치 구해서 비율을 3:2로 해야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1년미만 법인은 주식평가를 하려고 하면 순자산가치로 계산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서요~
순자산이 10,000,000
발행주식이 1,000주라면
10,000,000 / 1,000 주 = 10,000 * 100% 원 이렇게 계산하는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1년 미만의 법인은 순자산가치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으며 계산하신 방법도 맞습니다.
그러나 순자산가치는 단순 장부가액이 아닌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제66조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있으며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이므로 자체적으로 법인세 결산을 통해 유보잔액을 순자산가치에 반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다만 영향이 미미한 경우 생략할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상증세법상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을 하게 되는 데,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거나 결손법인 등에 해당시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차감 후 법인세법상의 세무조정
사항 금액을 반영 후 발행한 주식수를 나눈 금액이 1주당 순자산
가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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