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겸직이 금지된 직종의 부수입은 뭐가 있을까요?
겸직이 금지된 직종의 부수입은 뭐가 있을까요?
현재 겸직이 금지된 직장으로 당근 알바 알아보고 있는데요.
업체에서 아르바이트 하면 기관장에게 연락일 갈까요? 혻 경험 있으신 분 공유 부탁드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
사람인 공식 멘토이자 실전을 기반한 현직 9년차 인사담당자 HR백종원 입니다.^^~법적으로 기술을 빼가는게 아닌 이상 겸직을 해서 부수입을 올리는 건 규정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회사의 재산이나 기술로 인해서 별도의 부업으로 수입을 올리는 것은 법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큽니다
부수입으로 가능한 경우는 정부 허가를 받은 강의, 집필, 연구활동, 비영리적 사회봉사, 본업과 이해 충돌 없는 소규모 창작 활동 등 단순 아르바이트(예: 배달, 판매 등)는 겸직 금지에 해당될수 있어 기관장이나 관련 부서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기관장 연락 여부는 업체가 직접 확인하기 어렵지만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기관에 보고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