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그리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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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들은 사직하고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피해보상 청구를 할수 있을까요?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증원에 반발하며 현장을 무작정 떠났지요.

뒤늦게 사직 처리했지만.

그들오 인해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이제는 명예퇴직까지 받고 있다는데.

종합병원들은 사직하고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피해보상 청구를 할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공의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사직을 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전공의들이 병원에 계속 근무를 해야할 법적, 계약상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한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