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입니다ㆍ회사의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ㆍ비상장 중소기업입니다ㆍ세무사에 의뢰해서 주식가치 평가를 해보니 1주에 약 18,000 원입니다ㆍ이 주식을 1주에 5,000 원으로 해서 다른 투자자에게 매도 해도 되는지요 ? 너무 저가 매도여서 문제가 될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저가양도 하는 경우 비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 거래 관행 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세법 상 이슈가 없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반면,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도라면 시가평가액과 매매대금의 차액이 30%이상이거나 3억 이상인 경우 매도인에게는 시가평가액과 매매대금의 차액만큼 양도소득세가 추가 발생되며, 매수인에게는 증여세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1. 양수자가 특수관계인인 경우
양수자가 특수관계인인라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을 실제 양도가액(5,000원)이 아닌 시가(18,000원)로 재계산하여 과세될 수 있으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이거나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양수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비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하는 경우로써,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과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저가로 양도하더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만약,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해당 평가액대로 신고하셔야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