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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화사한홍학22
화사한홍학22

육아휴직후 연말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육아휴직 종료하고 복귀했습니다

연말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배우자와 각각 연말정산을 해오고 있습니다

복귀한 달수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면될까요?

복귀달은 11월말일입니다

12월것만 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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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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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육아휴직 후 연말정산의 경우 자세히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aejiniyam/222208006451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월 것만 진행하면 됩니다.

    1.1.부터 12.31.까지 발생한 총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발생한 부분에 하는 것이므로 실제 20년도에 일한부분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될 것 입니다. 이 경우 공제는 실무적으로 12월분만 반영하면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 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니므로 계속 근로자와 동일하게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급여는 2008.1.1부터 비과세되어 총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데, 비과세되는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급여를 제외한 총 급여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으로부터 받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이며, 근로제공일부터 연말정산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총급여가 500만원이하일 경우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될 수 있음을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11월부터 출근하였다면 원천징수세액이 적기도 하고 원천징수서류를제출하지 않더라도 1인 기준 1408먼원 이하의 급여라면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