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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차용증 작성법이 궁금합니다아

1.개인간 차용증 작성시 들어가야 할 항목

2.최소법정이자율

3.주의사항

이렇게 3가지가 궁금 합니다

알려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차용금액, 변제기, 이율,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2. 민사법정이율 5%입니다.

    3. 차용증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추후 법률분쟁을 대비했을 때 유리합니다.

  • 개인 간 차용증 작성 시에는 차용금액, 차용일자, 변제기일, 이자율, 차용자와 대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변제방법, 지연손해금, 담보 제공 여부 및 내용, 차용 용도, 작성일자, 차용자와 대여자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하는 경우 무이자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단 무이자의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또한, 증거력을 높이기 위해 공증이나 내용증명 우편 발송을 고려하고, 대여금액이 클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담보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처분 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