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누수후 업자불러 공사한후 소견서 보험사에 접수후 며칠정도 걸리나요?
저희집 천장이 젖어 윗집에서 업자불러 정확한 원인을 못찾은채 변기를 수리하고 원인.사유 업자와 말 맞춰서 소견서를 작성해 보험사에 청구했다 하더라구요.아랫층 저희집 천장은 마른상태인데 곰팡이가 피여서 마냥 기다릴수가 없어서 보험사와 접수번호 알려달라 우리집 수리가 가능한지 알아보겠다 했더니 며칠있다가 전화가 왔는데 설계사가 깜빢잊고 이제접수했으니 연락오면 전화주겠다 했는데 일주일정도 되였는데 연락이 없네요. 보험접수하고난후 대략 얼마정도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오나요?그리고 피해자가 상대방 접수번호로 담당자와 통화가능한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설계사분이 접수를 하셨다면 담당자가 배정될 겁니다. 대부분 수리 후에 수리영수증 등을 제출하는 형식이라서 따로 연락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 담당직원과의 통화를 원하실 경우에 윗층 집주인에게 담당자 연락처 달라고 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접수하고난후 대략 얼마정도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오나요?
: 통상 보험접수를 하면 3일이내에 연락이 오고, 늦어도 일주일이내에 연락이 옵니다. 다만, 업무량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상대방 접수번호로 담당자와 통화가능한지요?
: 네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상 이유든 어떠한 사유로 보험처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담당자가 굳이 피해자측과 연락을 하지 않게 됩니다.
보험회사마다 기간이 다르기때문에 언제 연락이 온다고 확답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했다면 담당자 배정이 되었을 듯 하며 담당자 연락처 확인하시어 담당자와 통화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누수등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보험접수가 된다고해서 바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회사에서 현장조사(조사업체에서 진행)를 한 후 사고내용 확인과 피해내역 조사 후 보험금 조정이 이루어지며 기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 누수 접수 후 손해사정사 배정과 현장조사까지 3-7일 그리고 전체 처리까지는 7-14일 정도가 소요되며 일주일 지연은 정상범위라 보시면 됩니다 피해자인 아랫집은 윗집 보험사에 직접 연락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