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 관련 문의드립니다.(아랫집 미수선)
일단 저희세대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아랫집 천정이 일부 젖은것을 확인하였으며,
저희집 누수원인은 조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접수를 하였고, 아랫집 보수 관련 견적을 위해서 업체관계자가 연락을 하였는데
아랫집에서 견적 안받아도 되니깐 오지말라고 했다네요....
아마 천정공사를 하게 되면 거실/주방 살림살이들을 옮기고 해야해서 그런거 같다고 업체관계자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럴때 저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험접수를 해놓은 상태이니 그냥 아랫집이 향후에 알아서 수리하도록 놔두면 될까요?
업체관계자분은 보험접수가 되어있기때문에 신경쓰지마시고 지내시면 된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괜시리 더 미안하고 찝찝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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