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본금을 가져가게 되면 왜 가지급금이 되는 건가요?
법인 사업자입니다.
법인 설립시 자본금을 입금하고
그 자본금을 인출하게 되면 왜 가지급금이 되는 건가요?
그 자본금은 결국 대표자인 제가 입금한 돈인데
법인과 개인인 저를 다른 인격체로 보기에 그렇다는 의미는 알겠습니다만
그럼 예를들어 제가 아닌 제 3자가 투자금으로 자본금 1억을 입금했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투자 철회를 한다면 그 1억은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1억을 돌려주면 가지급금이 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럼 이 1억은 못 돌려준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입금한 금액은 법인의 자본금이 되는 것이고 질문자님은 주식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주식을 반납(감자 등)하지 않고 법인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져가면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가지급금)이 됩니다.
제3자가 투자금으로 자본금 1억을 입금하는 행위는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 시키는 것(증자)은 법인의 자본금으로 1억을 입금하고 그 제3자는 주식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유없이 1억을 돌려주면 대여금(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을 세법에서 가지급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됩니다. 이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자를 받지 않으면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해야 합니다.
제3자인 주주에게 돈을 지급하려면 질문자님이 그 주주에게서 주식을 양수를 받고 질문자님이 1억을 돌려주거나,
법인 자본금 감소(감자)행위를 하고 돌려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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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법인과 개인은 독립된 인격체이기 때문에 대표자가 법인의 돈을 인출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로 보아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제3자가 법인에 출자한 금액을 돌려줘야하는 경우라면 가지급금이 아니라 유상감자에 해당하므로 인출된 금액만큼 자본금이 감소되어야 하므로 대표자의 가지급금과는 경우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제3자가 투자를 할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상법에서는 자본충실의무원칙이 대원칙입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자등기를 하고 자본금을 납입 한 이후에는 마음대로 자금을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상법제628조(납입가장죄등)
①제622조제1항에 게기한 자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4. 4. 10., 1995. 12. 29.>
②제1항의 행위에 응하거나 이를 중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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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자본금은 임의적으로 인출하면 안되고, 법인 청산시 가져와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인 자금을 임의적으로 인출한다면 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나중에 가져오시려면 법인 청산하시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