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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베짱이143
위용있는베짱이14320.08.11
면세 주류, 담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면세 주류, 담배 관련 문의드립니다.

주류나 담배를 면세점에서 구매시에 일반 소매점 대비 매우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한데,

일반소매점에서 판매시 세금 책정의 기준이나 방식이 따로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담배 한갑(4,500원 기준)에 붙은 세금은 총 6가지인데, 건강증진 부담금 841원,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폐기물부담금 24원, 개별소비세 593원, 부가가치세 443원. 원가 및 이윤은 1182원, 이를 합산하면 3351원으로 한갑당 74%의 세금이 붙어 있습니다.

    술의 경우에는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붙어있으며 주세의 경우 술의 종류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교육세의 경우 주세에 비례하여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