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승인거래 현금영수증 발급할 때 미식별로 발급
작은 쇼핑몰을 운영중입니다. 소비자가 많지 않아서 승인거래 현금영수증을 수동으로 발급하고 있는데요.
현금영수증 발급할 때 등록된 발급수단 번호가 없어서 미식별로 발급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소비자가 자신의 번호를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인 것 같은데 해당 내용을 소비자에게 얘기를 해줘야할까요?
미식별로 발급했을 때 추후에 사업자에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물건을 판매할 때 상대방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비자가 별도로 요구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이나, 앞으로는 먼저 문의를 해보고 발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