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원에서 상담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계약서에 5키로 안에 동일업종동인 업종 취업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유효
학원에서 상담 실장으로 오래 근무 했고 제가 근무하고 네 배 정도 학생수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상담 실장이고 인근에 학원에서 원장으로 제한을 받았고 훨씬 좋은 조건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계약서상의 퇴사 후 1년 이내 5 키로미터 이내 동일 업종 취업시 배상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금지 조항만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 대가로 어떤 걸 해 주겠다. 단서는 없기 때문에그그게 효력이 있다는 생각을 안하고 다른 학원과 계약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