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상담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계약서에 5키로 안에 동일업종동인 업종 취업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유효
학원에서 상담 실장으로 오래 근무 했고 제가 근무하고 네 배 정도 학생수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상담 실장이고 인근에 학원에서 원장으로 제한을 받았고 훨씬 좋은 조건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계약서상의 퇴사 후 1년 이내 5 키로미터 이내 동일 업종 취업시 배상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금지 조항만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 대가로 어떤 걸 해 주겠다. 단서는 없기 때문에그그게 효력이 있다는 생각을 안하고 다른 학원과 계약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근로계약서상 퇴사 후 일정 거리 내 동일 업종 취업금지 조항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정당한 대가가 없는 경우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학원 측이 별도의 보상이나 대우 없이 단순히 금지조항만 넣었다면, 법원은 이를 무효로 판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직이 계약 위반으로 평가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법리 검토
대법원은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하려면 (1)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할 것, (2) 근로자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을 것, (3) 금지 기간과 지역이 합리적일 것, (4) 대가나 보상이 제공될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단순히 ‘5km 이내, 1년간 동일 업종 금지’라고 규정되어 있고 별도의 금전적 대가나 보상이 없다면, 이는 일방적인 구속으로 판단되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대응 전략
이미 다른 학원과 계약을 체결했다면, 원학원 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담자료나 학생명단 등 영업상 비밀자료를 유출했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별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자료는 절대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새 학원 측에도 이전 학원과의 자료·데이터 공유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이를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이직 전에는 계약서 사본과 이메일,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금지조항 외에 보상 약정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만일 원학원 측이 내용증명이나 가처분을 신청할 경우, 변호사를 통해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및 무효 주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만 주의한다면, 현재 이직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종업계에 대해서 인근에서 경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지 조항이 있다면 당연히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위반이나 대가에 대해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가 입증해야 하겠지만 그 책임을 다투는 것 자체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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