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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칠팔매132
똑똑한칠팔매13223.04.22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을수 있나요?

주담대를 받아서 원금(60)&이자(20) 합쳐서 월 80만원씩 내는데 연말정산할때 공제가 된다고 들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계산을 해보면 80만원 x 12 = 960만원, 즉 연 96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는것으로 이해해도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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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이자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원금 상환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 이자상환액의 40%가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한도는 연 400만원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택과 관련한 장기주택저당차입은 원금 상환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원금 상환액인 월 60만원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해서 과세연도말 1주택자 그리고 주택가액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공제 가능하며 연말정산 시 공제는 원금상환액은 공제되지않고 이자에 대해서만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원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며 이자만 공제대상입니다. 따라서 연 이자 240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