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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나무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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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커피 값을 결재 받으면 세금법상 문제가 되나요?

저는 조금만 까페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요즘 가상화폐가 뜨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는 거의 처음으로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로 결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받으면 현금 결재와 비슷하여 세금의 근거자료가 없을것 같은데,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수 있나요?

세금 관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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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로 결제하는 것 자체는 상관 없어보이나 그 커피 매출을 누락시키지 않은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세법상 문제는 거기서부터 발생되오니 꼭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결제수단이 가상자산인 경우에도 소득세 등 신고의무는 여전히 있습니다. 무신고시 추후 세무조사로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현금받은것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아직까진 과세 사각지대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상화폐로 결제 받은 금액이 소액이라면 신고를 안하셔도 실무적으로는 불이익이 발생될 확률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의사결정은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세금을 과소하게 신고했을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결제를 받는 대신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으로 결제를 받는 경우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에 매출 내역을 반영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재료 등의 매입을 한 경우 해당 매입액 대비 매출액을

      계상하여 각종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수 개이니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는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과세대상이 아니기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탈세로 몰릴수 있습니다. 카드나 현금을 받을수 있는 상황인데 일부러 코인으로 받았다고 몰아가면 소명하기가 힘들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