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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관수리81
태평한관수리81

일용직 알바생인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월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요새 알바를 직접구하는 대신 인력공급 업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많이들 구하잖아요?

제가 아는 인력공급업체에서 문자로 연락이 왔었습니다. (거기서 일해본적은 없고 지원만 몇번했는데 안됐어요)

문자 내역은 호텔에서 인력이 필요하지 지원하라는 문자였는데

문자 내용에 적힌거라곤

xx역 객실보조

10시~16시

월요일 지급

이게 전부더라구요.

당시 돈이 좀 급해서 바로 한다고 했고

안내 받아서 출근하고 일 까지 했습니다.

돈을 지급 받으려면 회사 사이트에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데

사이트에는 아무리 봐도 해당 일자 호텔의 근로계약이 없었습니다.

전화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했더니

해당 공고가 없다면 그냥 아무 공고나 해서 근로게약서 작성해달래요. 그럼 본인이 알아서 다 하겠답니다.

그래서 2023년날 공고를 이용해서 근로계약서 썻더니. 53000원을 받았더라구요.

문자로 온것도 그렇고 근로계약서에는 어떠한 금액이 명시도 되지 않았고 휴게 시간도 안알려주더라구요. (나중에 알고 보고 휴게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안 알려줬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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