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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잡아오는고양이

새잡아오는고양이

매입세금계산서 전표전송 관련 문의들힙니다.

1. 해당 매입세금계산서 2건은 과세/지급수수료/외상매입금으로 전표전송하면 될까요?

2. 개인사업자 음식점인데, 두건의 거래내용이 무슨 내용인걸까요?

3. 환급건은 차변을 지급수수료로 하면, 지급수수료라는 비용이 차감되는 개념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시면 될 것이며, 배달플랫폼 수수료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3. 네 맞습니다.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